10년 지켜온 예금자보호법 원칙 무너져
국회 정무위원회의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0년간 지켜온 예금자보호법의 근간을 뒤흔들고 우리나라 금융의 신뢰를 훼손시킬 것이란 우려가 경제계 안팎에서 확산되고 있다.
예금보험기금의 저축은행 특별계정 출연금을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 재원으로 지정하고 있어 애꿎은 보험사·은행의 고객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킨다는 비판도 나온다. 저축은행 특별계정은 지난해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한도가 거의 소진된 상황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0일 "특별법이 통과되면 지난 10년간 지켜온 예금자보호법의 '원리금 합계 5000만원까지 보장'의 원칙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특히 피해가 발생한 뒤 사후 이를 보상하는 것은 법의 신뢰를 무너뜨려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구조조정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예금보호제도는 외환위기 당시 3년간 전액 보장으로 잠시 예외가 허용됐다가 2002년 1월 재도입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시는 우리나라 금융 전체의 위기 상황이었고 예외를 허용하면서도 소급 적용은 하지 않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재원으로 쓰기로 한 예보 특별계정 출연금은 저축은행이 아닌 은행과 보험사 고객들이 낸 돈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마저도 지난해 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 대부분 썼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특별계정은 당초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일종의 상환한도가 있는 마이너스통장과 같다"며 "한도가 15년 기한의 15조원인데 지난해 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 거의 다 사용됐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보상해줘야 하는 액수는 1000억원이 넘는다. 정부는 꾸준히 저축은행 특별계정 기한 연장을 요청해왔지만 국회의 반대에 부딪혀 왔다.
예보 역시 원칙 위배와 특별계정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에 원칙이 무너져 이후 저축은행이 추가로 문을 닫게 되면 예금보호 한도가 사실상'5000만원 플러스(+) 초과분의 55%'로 굳어지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특별계정이 바닥나 예금자보호법상 마땅히 보호해야 할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을 보호할 여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엉뚱한 곳에 퍼주기를 해야 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뒷걸음질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세영기자 g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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