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노가다 퇴직금' 3년간 1조 횡령"

2011. 10. 1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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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대식 기자]

건설사들이 최근 3년 동안 건설 현장 노동자의 퇴직금인 퇴직공제부금 1조 원 이상을 내지 않고 착복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건설공사가 한창인 인천 청라국제도시 전경.

ⓒ 선대식

건설사들이 최근 3년 동안 건설 현장 노동자의 퇴직금인 퇴직공제부금 1조 원 이상을 내지 않고 착복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과 백석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건설노조) 위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11년 대기업 건설사들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내야 하는 3000억 원의 퇴직공제부금이 납부되지 않았고, 3년 동안 이 금액이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퇴직공제부금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건설 현장 노동자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1998년 도입됐다. 공사비 3억 원 이상 공공건설현장과 100억 원 이상 민간 건설현장 등 대기업 건설현장에 주로 적용되고 있다.

퇴직공제부금은 건설사의 납부로 매일 4000원씩 적립되고, 건설 현장 노동자가 60세에 도달하거나 일을 그만 둘 때 이자에 더해 지급된다. 현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돼 있는 건설현장 노동자 수는 330만 명이다.

"건설사, 올해에만 3500억 원 착복... 3년간 1조 원"

건설노조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발표를 분석한 결과, 2011년 퇴직공제부금 납부 추산액은 6486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건설사의 납부 실태를 살펴보면, 대기업 건설사들이 올해에는 3000억 원가량만 낼 것으로 보인다.

백석근 위원장은 "올해에만 3500억 원이 누락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년 동안 건설 경기가 올해보다 좋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를 포함해 지난 3년간 건설사가 이른바 '노가다'들의 퇴직금인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고 착복한 돈은 1조 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건설노조 조사에 따르면, 서울 은평뉴타운 3지구 시공사인 금호산업은 2011년 5월 기준 현장 노동자 5만 9720명에 대한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서울 천왕지구 2·5단지 시공사인 한진중공업과 서울 우면2지구 B공구 시공사인 태영건설 역시 각각 올해 6월 기준 노동자 5만 9720명, 8만 7917명에 대한 퇴직공제부금을 내지 않았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퇴직공제부금은 우리 사회의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회 계층적으로 가장 막막한 삶을 살고 있는 건설 현장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최소한의 노후 지원책"이라며 "대기업 건설사들이 떼어먹고 횡령한 돈이 지난 3년간 1조 원이고, 98년 제도 도입 이후에는 수 조 원에 달한다, 충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재벌 대기업 행태가 시민들에게 용납될 수 없는 반인간적이고, 반체제적인 행태"라며 "관계 당국에 건설 현장 노동자의 퇴직공제부금 착복과 횡령에 대해서 전면 조사할 것과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퇴직공제부금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책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공사물량 줄어 납부금액도 줄었다" 해명

한편, 퇴직공제부금을 운영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관계자는 < 오마이뉴스 > 와 한 전화통화에서 "건설사가 정확한 근로자 수와 근로일수대로 납부하지 않았을 개연성은 있다"며 "건설노조 주장처럼 3년간 1조 원을 적게 납부했는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문화홍보실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한다"면서 "공사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 퇴직공제부금 납부가 적은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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