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무고죄 법령정보 제공서비스 실시

황상욱 2011. 2.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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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법제처가 오는 21일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oneclick.law.go.kr) 인권침해, 무고죄, 금융투자자(펀드) 등 국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3개 분야 법령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우리가 접하는 다양한 생활환경에서 '인권' 또는 '인권침해'와 같은 말들을 접하지만 실제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같은 공권력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그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거나 구제 절차를 알지 못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인권침해의 유형은 크게 평등권 침해, 신체 자유의 침해, 사생활의 자유 침해,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침해, 표현의 자유 침해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 콘텐츠는 유형별 인권침해 사례와 다양한 수준에서의 인권침해 구제절차를 기술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한 국민은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진정 및 조정절차,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수사기관(경찰 및 검찰)에의 고소·고발, 국가배상 청구 및 형사보상 청구 등 다양한 구제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또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유형이다.

요즈음 각종 형사사건 등에서 허위 고소를 남발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등 악의적인 무고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수사력 낭비 뿐만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콘텐츠에 소개되는 '무고죄'의 성립요건과 무고죄에 대한 형사절차 및 형의 집행 등의 내용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번 서비스를 통해 금융투자상품 중 집합투자증권(펀드)의 발행·판매·환매,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보관·관리 등 펀드 전반에 대한 내용과 금융분쟁 해결방법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법제처는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 생활에 필요한 총 175건의 법령정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법령정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국민들의 권리보호와 안정적 법률생활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을 더욱 내실화·다양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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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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