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재개발 구역 용적률 완화 추진

유길용 2011. 1. 6.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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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유길용] 성남시가 수정·중원구 재개발사업구역의 용적률을 완화하고 가구 수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가구당 최대 5000만원 정도의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시는 5일 순환재개발지구 사업성 개선방안을 마련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는 공공·종교시설 용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바꾸기로 했다. 미분양 상태로 방치됐던 공공·종교시설 용지와 공원·주차장 용지를 줄여 아파트 용지를 늘리는 것이다. 이 경우 단대구역은 60가구, 중동3구역은 36가구가 늘어난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대신 성남시 자체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경기도 지침은 용적률 상한선이 250%지만 성남시 조례는 280%까지 허용하고 있다.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는 자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지침이 개정돼 당장 적용이 가능하다.

 사업자(LH)의 이자비용을 줄여 주는 대책도 내놨다. 원가정산 방식에 따라 사업이 끝난 뒤 지급해 왔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사업 착수 시점에 90%까지 우선 지원토록 했다. 중장기 도로망 계획에 따라 LH가 시에 기부채납하는 도로 개설비용에는 토지보상비와 순수공사비 외에 건물보상비·철거비·폐기물처리비까지 넣기로 했다. 정비사업 초기에 사업자가 투입하는 비용도 주건환경정비기금의 가용 범위 안에서 무이자나 최저 이율로 융자해 주기로 했다. 김형석 성남시 도시개발과장은 "성남 구시가지 재개발은 원가정산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사업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면 그만큼 주민 부담도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재개발구역에 따라 가구별로 최소 3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의 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단대구역의 경우 전체 220억원(가구별 3000만원), 중동3구역은 150억원(가구별 4000만원)의 부담을 덜게 된다는 것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LH의 사업 중단 선언으로 혼란에 빠진 구시가지 재개발사업이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길용 기자 <y2k7531joongang.co.kr>

▶기자 블로그 http://blog.joinsmsn.com/center/v2010/power_reporter.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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