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여학생이 속옷 모델? 해도 너무 하네!

권오용 2010. 12. 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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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권오용]

'미성년이 속옷 모델을?'

한 속옷 인터넷 쇼핑몰에서 미성년 피팅 모델을 내세워 논란이 일고 있다. 중학생으로 오인할 만큼 어려보이는 여고생이 얼굴까지 공개한 채 성인 모델처럼 속옷을 입고 포즈를 취한 사진을 쇼핑몰에 올려놓고 장사를 한 것. 이에 대해 '해도 너무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현행법상 청소년의 속옷 모델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이 여고생 모델은 최근 인터넷에서 '중딩(중학생) 피팅 모델'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네티즌들이 '중학생 속옷 모델을 발견했다'며 관련 사진을 공유한 것. 사진은 D 속옷 인터넷 쇼핑몰에 올려져 있던 것으로 보기에도 앳된 여성 모델이 브래지어와 팬티를 입고 얼굴 표정도 귀엽고 발랄하게 짓고 있다. 네티즌은 속옷이 주니어용 스타일이고 어려 보이는 외모 때문에 모델을 중학생으로 여겼다. '얼굴까지 공개한 중학생 속옷 모델'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해당 쇼핑몰에 네티즌의 접속이 폭주해 한동안 마비되기도 했다.

그러나 확인결과 이 모델은 94년생으로 드러났다. 자신이 직접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린 프로필에 따르면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올해로 만 17세의 여고생인 것. 하지만 중학생이 아니라 여고생이라고 해도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근로활동을 할 수 있는 미성년이어서 노출이 심한 속옷 모델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한 네티즌은 "미성년이 잠옷 등 내의 모델을 하는 것은 봤으나 노출이 심한 속옷 모델을, 그것도 얼굴까지 다 공개한 것은 처음 본다"며 "어린 아이한테까지 이렇게 해야 하나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D 쇼핑몰의 판매자인 윤모씨는 "지난 여름에 모델 알바를 쓴 것인데 고2인 줄 알았다"며 "외모가 어려 보여 10대를 타깃으로 한 주니어용 속옷 모델로 썼다"고 말했다. 윤씨는 "아무래도 얼굴이 나온 모델 사진이 있는 상품이 잘 팔린다"며 "고등학생이라도 속옷 모델을 못하라는 법은 없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그러나 윤씨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쇼핑몰에서 모델의 얼굴을 지웠다.

현행법에서는 미성년의 속옷 모델을 금지하는 법은 없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등 유해업소에서는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미성년이 특정 업을 하면 안된다는 부분은 없는 것. 여성가족부의 청소년가족정책실 관계자는 "미성년이 속옷 모델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많다"며 "다만 그 목적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목적이 상품을 팔기 위한 것이라면 규제가 어렵겠지만 속옷 모델 사진 등을 성적 상품으로 팔기 위한 것이라면 '청소년보호법'에 접촉될 수 있다는 것이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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