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체납자들, 건보료는 왜 냈을까?

2010. 10. 1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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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혜택 받을 수 있는 보험료는 내고 국민연금은 연체해

[쿠키 건강] 국민연금 체납자들이 당장의 혜택 때문에 건강보험료는 내고 국민연금은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손숙미의원(한나라당·보건복지위)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체납자(특별관리대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9월 기준으로 특별관리대상자 4만816명의 누적체납액이 무려 2202억원에 달하고 있는 반면, 징수액은 체납액의 10.6%에 불과한 233억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별관리 대상자 4만816명에 대해 건강보험료 납부 여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한 결과, 이들 중 2만2507명(55.1%)은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관리대상자들의 연금 체납액은 무려 2202억원에 달했지만, 건강보험 체납액은 연금보험료 체납액의 13.1%에 불과한 289억원이었다.

누적 체납 개월수를 보면 연금보험료는 118만2000개월로 1인당 29개월을 체납한 반면, 건강보험료는 20만5000개월로 1인당 11개월에 불과했다.

이는 건강보험의 경우 당장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납부하는 반면, 국민연금은 장기보험인 점을 악용하는 것으로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행태라 보여진다.

또한, 특별관리대상자 중 체납액 상위 50명에 대해 2009년 한해 해외출입국 및 외제차 소유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해외출입국 횟수가 3회 이상인 자는 5명, 외제차를 소유한 자도 8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들 특별관리대상자들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에서 개별접촉과 확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일시 납부가 힘든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방법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손숙미 의원은 "과세소득이 파악되고 있는 특별관리대상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징수율이 10.6%에 불과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제도개선과 함께 국민연금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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