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폭연루 '스타크래프트 승부조작' 프로게이머 기소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부장 위재천)는 온라인 게임 '스타크래프트' 경기 승부조작 사건에 관여한 마모(22)씨와 원모씨(22)를 비롯한 전·현직프로게이머 11명, 조작을 사주한 브로커 3명, 정보를 이용해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베팅 한 2명 등 16명을 적발해, 그 중 1명을 구속기소, 7명을 불구속기소, 6명을 구약식, 1명을 군검찰에 이송하고, 브로커인 수원남문파 조직폭력배 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모씨 등은 친분이 있던 유명 프로게이머 마씨와 원씨를 통해 건당 200만~650만원을 프로게이머에게 주면서 경기에서 지도록 매수하고, 돈을 받은 게이머들은 경기 전에 자신의 전술을 알려주거나 실제 유닛컨트롤을 엉성하게 해 고의로 패하는 방법으로 모두 12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직폭력배, 게이머 육성학원 운영자, 축구선수 등으로 구성된 브로커들은 불법 베팅 사이트(일명 놀이터)에서 돈을 걸어 오던 중 배당금을 노리고 경기에 출전하는 게이머들을 매수해 승부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스타크래프트 경기에 대한 배당률이 1.1~2.5배에 그치고 있고, 1인당 배당금 상한을 300만원으로 정하는가 하면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만 받은 채 도주(속칭 먹튀)하는 일이 빈발해 게이머에게 준 대가를 제외하면 실제 브로커들의 수익은 그리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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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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