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이제 유통기한 확인하세요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앞으로 계란판매업소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며, 계란을 포장 판매하고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계란에 대한 위생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12일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러한 내용과 함께 미가열 계란가공품에 대한 위생기준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계란제품 위생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농식품부가 지난해 7월부터 여러 차례의 실태조사 및 전문가와 업계, 소비자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내년 1월부터는 계란을 포장된 상태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그 포장지에는 유통기한·포장업소명 등을 표시해야 한다.
유통기한은 보관온도에 따라 계란의 신선도가 유지되는 기간이 다르므로 포장을 행하는 업체가 온도 별로 설정(25℃ 7일 ~ 10℃ 35일 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제과나 제빵원료로 사용되는 미가열 액란제품(계란내용물만 모은 제품)은 온전한 신선계란으로 제조하고 72시간 안에 사용하도록 가공·보존기준을 강화하며, 가열제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세균 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한편, 오는 10월부터 '계란판매업소'에 대해 일정한 시설을 갖춰 시·군·구에 등록하게 하고 불량계란 유통금지 등 의무를 줘 유통과정에서 보다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이미 식품판매업·축산물판매업으로 등록한 업소 중 일반소비자에게 포장된 계란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와 함께 부화장·농장에 대하여도 정기적으로 살모넬라균(Salmonella Enteritidis) 검사를 실시하고, 오염농장인 경우 병아리 또는 계란 출하를 제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과 함께, 안전한 계란과 계란제품을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진 위해예방 제도인 HACCP(해썹, 위해요소를 중점 예방관리하는 기법) 인증을 확대해 2012년에는 계란제품의 80%이상에 대해 HACCP을 적용해 생산한다.
현재는 28% 수준이다.최희종 소비안전정책관은 "계란의 유통혁명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획기적인 계획"이라며 "소비자에게 친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등록제를 통해 위생관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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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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