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관련 피소 김규리(김민선), 에이미트에 승소

김인구 2010. 2. 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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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 김인구] 광우병 관련 발언으로 피소됐던 탤런트 김규리(김민선에서 개명)가 9일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 15부(부장판사 김성곤)는 이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인 에이미트가 김규리와 MBC 'PD수첩' 제작진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민선이 쓴 글에 원고를 적시하지 않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가 에이미트라고 표기하지도 않았다.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가 원고들이 판매하는 소라는 점도 알 수 없고, 글도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않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소감일 뿐"이라고 기각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에이미트 측은 "항소 여부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규리는 지난 2008년 5월 자신의 미니홈피에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 수입하다니 청산가리를 입 안에 털어 넣는 편이 낫겠다"는 글을 올려 구설에 올랐었다. 이에 에이미트는 김규리와 MBC 등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영화 '미인도'(08)의 주연배우인 김규리는 지난해 김민선에서 이름을 개명해 화제가 된 바 있다.

김인구 기자 [cl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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