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철거민 집으로 .. '거리의 교사'는 어찌 될까
[오마이뉴스 박상규 기자]용산참사 사태가 근 1년 만에 타결돼 거리의 철거민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됐다. 그러면 1년 조금 넘은 '거리의 교사'들은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까?
서울행정법원은 31일 오전, 학생들에게 일제고사 선택권을 보장했다는 이유로 작년 12월 해직된 교사 7명(송용운·정상용·윤여강·김윤주·박수영·설은주)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징계 취소 요구 행정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법원이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고 선고하면 해직교사들의 교단 복귀는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역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서울지역 교사 2명, 강원도 교사 4명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거리의 교사' 1년,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까?
현재 일제고사 문제로 해직 상태에 있는 교사는 모두 13명이다. 울산의 조용식 교사는 지난달 16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해임에서 정직 3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만약 행정소송에서 교사들이 승소하고 서울시교육청이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교육청은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다시 징계를 한다면 해직보다 아래 단계 징계만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해직 교사들은 빠르면 내년 1학기에 교단으로 돌아올 수 있다.
또 교사들이 승소하면 일제고사 반대 목소리는 더욱 커지는 반면, 경쟁과 수월성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적잖게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손을 들어줄 경우 해직교사들의 교단 복귀는 더욱 어려워진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며 말을 아끼고 있다.
현재 해직교사들과 변호인 쪽은 "법원은 서울시교육청과 다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며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 서울 청운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 해직된 김윤주 교사는 30일 < 오마이뉴스 > 와의 통화에서 "승소할 것으로 믿는다"며 "다시 학교로 돌아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고 말했다.
해직교사 7인은 지난 3월 열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많은 기대를 걸었었지만 '물'을 먹은 적이 있다. 당시 소청심사위는 파면 처분을 받은 교사 3인에 대해 '해임'으로 징계 수위를 낮추는 결정만을 내렸다.
정연주, 김정헌, 신태섭...법원의 잇따른 제동, 이번엔?
그동안 해직교사들은 원직 복직을 위한 법정 싸움을 비롯해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알리는 거리의 교사로 많은 활동을 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을 비판하는 '전국순회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최근 법원은 이명박 정부가 집권 초기 진행한 '인사 밀어내기'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월 12일, 정연주 전 KBS 사장의 강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또 지난 16일에는 김정헌 전 문화예술위원장의 해임 처분 역시 위법했다고 결정했다. 신태섭 동의대 교수 역시 KBS 이사에서 해임된 것을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이 이번엔 어떤 판결을 내릴 지, 특히 용산사태와 더불어 한국 사회의 큰 갈등 사안 중 하나인 해직교사 사태가 해를 넘기지 않고 2009년 연말에 해결될지 관심이 모인다.
교사들을 학교 밖으로 몰아낸 '일등공신'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은 선거법위반 혐의로 지난 10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반대로 해직교사들은 돌아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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