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이시은 "사랑과 전쟁 끝나고 '재테크 전쟁' 시작"



'50번 이혼한 여자'.
이름은 낯설어도 얼굴 보면 다 안다. '이혼녀 전문 배우'라면 무릎을 탁 친다. 드라마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의 주역 이시은 씨(39) 얘기다. 극중에서 50번 이혼한 그는 사랑과 전쟁 출연진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이혼한 배우다.
늘씬한 몸매와 작은 얼굴은 브라운관에서 보던 그대로다. 그런데 정말 판이한 점이 있다. 바로 부부 금실이다.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소문난 잉꼬부부다. 이시은 씨 미니홈피 대문에 걸린 "언니 보면 결혼하고 싶어져요"라는 일촌평이 명백한 증거다. 스스로도 "드라마와 달리 아주 행복하게 잘살고 있다"고 하니 이혼녀 역할은 정말 말 그대로 '연기'였던 셈이다.
지난 4월 '사랑과 전쟁' 종영 후 이시은 씨는 잠시 휴식기에 돌입했다. 이혼녀 이미지를 벗고 재충전하기 위해서다. 연기는 잠시 쉬고 있지만 13, 14살 두 아이를 둔 결혼 15년 차 주부로, 3년 전부터 운영해온 의류매장 사장으로 사느라 여전히 분주하다.
크지 않은 매장이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단골손님도 꽤 늘었다. 주변에 경쟁할 만한 의류매장이 거의 전무한 데다가 지하철역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등 입지조건이 괜찮아 듬직하다는 설명이다.
"의류매장을 열려고 주변 지역을 살펴보니 옷을 살 만한 데가 참 없더라고요. 백화점이 가까운 것도 아니고, 보세의류매장도 없고요. 문정동에 상설할인매장이 있긴 하지만 가격대가 비싼 옷들이 대부분이라 부담스러워 하는 소비자층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더불어 송파신도시 붐이 일면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기대했던 것도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똑 소리 나는 이시은 씨지만 걱정거리는 있다. 첫 번째는 주택 매입 시 받았던 대출이자 부담이 크다는 것. 두 번째는 자녀교육 문제다.
"10여년 전 잠실에 위치한 주상복합아파트를 샀어요. 대출이자 때문에 실거주는 못하고 전세를 줬죠. 덕분에 저희도 전세를 사느라 여기 저기 이사를 많이 다녔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도 여러 번 전학시켰는데, 이젠 중학생이 되고 본격적으로 입시를 고민해야 할 시기라 되도록 전학은 피하고 싶어요. 얼른 처분하고 크지 않더라도 이자를 내지 않는 집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생활 터전을 안정화시키고 싶다"는 이시은 씨의 향후 활동 계획을 들어봤다. 그는 "드라마 외에 영화,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나이에 맞는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기 위해 이미지 쇄신에 나서겠단 의지가 결연하다.
"신인 같은 마음으로 새롭게 도약하려고 준비 중이죠. 원래 매니저 없이 활동했는데 새로 매니저도 영입하고, 프로필 사진도 다시 찍었어요. 기존 이미지를 지우고, 지적이고 온순한 이미지를 쌓고 싶습니다. 요즘 보면 사랑과 전쟁에 출연했던 연기자들 활동이 활발하잖아요. 주말연속극 주연을 맡을 정도로 종횡무진하고 있는데요, 저도 그 반열에 끼고 싶습니다. 따뜻한 봄이 오면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연예활동과 의류사업을 겸하고 있다. 통장관리에 애로가 많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도 팀장 :
요즘 재테크 강좌를 많이 접하는데 많이들 강조하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통장을 분리해서 관리하라는 것이다. 이시은 씨는 연예활동과 사업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 시 연예활동 비용과 의류사업 경비를 구분해야 하고 사업별로 얼마의 자금이 소요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용도에 따라 통장을 여러 개로 나누고 주요 수입통장에서 이 통장들로 매월 예상 지출 금액을 송금해 지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 이렇게 되면 예산 한도 내에서 자금을 사용하게 되고 나중에는 1년 동안 어떤 용도로 얼마를 사용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잘못된 소비습관을 바로잡을 수 있다. 지출 신용카드도 용도별로 여러 개를 만들고 결제계좌도 분리한다면 지출내역 파악이 더욱 용이할 것이다.
또한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매출액 중 부가세 10%를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납부하도록 권하고 싶다.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부가세 납부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액에만 기반을 두고 자금계획을 세우다가 막상 납부시점에 자금이 없어서 제때 납부하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1년 계약으로 상가임대차계약을 해 불안한 마음이 있다.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궁금하다.
도 팀장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최대 5년까지 계속 빌릴 수 있게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임차료 또는 보증금은 1년에 9%를 초과해서 올릴 수 없다. 최악의 경우에도 1년에 9%씩 보증금과 임차료를 올려주고 총 5년은 장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시은 씨의 경우를 살펴보면 현재 점포의 임대차계약은 보호대상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때문에 임대인이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상해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가능한 한 계약기간을 장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연말이 다가오니 기부에 관심이 간다. 기부를 하면 세금혜택도 받을 수 있다던데 유의사항은 없나.
김 대표 :
사회통념상의 기부금과 세법상 기부금에는 차이가 있다. 동창회에 장학금을 지급했다거나 세법상 지정되지 않은 일반 공익단체나 비영리법인에 기부한 경우에는 세법상 소득공제나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개인이 인정받을 수 있는 세법상 기부금의 종류는 기준금액의 100% 한도로 공제하는 법정기부금, 50% 한도의 특례기부금, 30% 한도의 우리사주조합기부금, 10~15% 한도의 지정기부금, 세법상 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혜택이 없는 비지정기부금이 있다. 따라서 본인이 기부하는 단체가 어떤 기부금 유형에 해당하는지 알아야 한다.
주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공익법인기부신탁의 경우 특례기부금에, 사회복지법인이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종교단체 등에 기부하는 것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기부금공제는 명세표에서 개인이 지출한 기부금뿐 아니라 배우자 및 직계비속(입양자 포함)으로서 거주자의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연간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같이 포함해서 공제가 가능해 절세에 도움이 된다.
7~8년 전에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고 해서 주택을 구입했는데 감면이 아직도 유효한가.
김 대표 :
2000년 9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신축주택을 구입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금액의 100%를 감면한다.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총 보유기간 중 5년에 해당하는 감면기간 분만 감면하고 나머지 5년 경과 이후 분에 대해서는 과세하기 때문에 100% 감면은 아니다.
신축주택 감면의 경우 취득유형과 지역별 신축주택 취득기간 감면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축주택 취득기간에 분양받은 신축주택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어야 한다. 자가신축인 경우에는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이어야 한다. 또한 지역별 신축주택 취득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 취득기간 규정을 자세히 살펴야 한다.
[유송이 기자 aliceyoo@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536호(09.12.23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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