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판사의 정치인 후원이 던진 파장

2009. 11. 1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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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로텐더홀을 불법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직자 12명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던 판사가 판결 전에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후원모임에서 후원금을 낸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마은혁 판사는 국회점거사건의 선고를 앞둔 지난달 30일 '노회찬 마들 연구소 창립 1주년 후원의 밤' 행사에 참석, 후원금 10만원을 냈다는 것이다.

마 판사 측은 1980년대 노동운동할 때부터 알고 지낸 노 대표가 한 달 전쯤 마 판사의 가족상을 문상한 데 대한 답례 차원에서 후원회에 참석해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듯하다. 진보신당에서도 이 사건을 문제 삼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요지의 논평을 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마 판사의 행적은 법관의 중립성과 관련해 논란을 불러올 소지가 충분하다. 현행 법관윤리강령은 판사가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도 2007년 "판사가 정치 후원금을 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권고 의견을 낸 바 있다.

그럼에도 특정 정당 대표에게 후원금을 낸 것은 부적절한 행위다. 지난번 국회점거사건 판결이 노 대표와의 친분이나 개인적 정치 성향과 연관이 있지 있느냐는 의구심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이다. 재판과 개인적 정치 성향은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 판사들이 법률과 양심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 성향으로 판결한다는 의심을 사게 되면 재판의 정당성은 무너지고 만다. 법원행정처는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는 한편 법관의 정치적 중립을 담보할 강력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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