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동원 업무방해 대기업 前임원 아들 집유
2009. 4. 29. 14:56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9일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골프연습장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모 대기업 전 임원의 아들 이모(30)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번 사건에 관련된 조직폭력배 12명에게는 최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최저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작년 4월 대구 남구 대명동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클럽의 윗 층에 있는 실내 골프연습장을 싸게 매수하기 위해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했으며, 폭력배들은 골프연습장 회원으로 등록한 뒤 사무실에서 도박을 하거나 잠을 자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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