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동산 3대 규제완화 오늘 발표(상보)
당정이 12일 협의회에서 부동산 3대규제에 대해 논의, 완화 여부 및 일정 등을 확정, 오후 발표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날 "당초 기획재정부와 한나라당 상견례 형식으로 마련된 자리라, 국토부는 참여안할 예정이었지만, 뒤늦게 협의회에 참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며 "이 자리에서는 부동산3대 규제 완화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3대 규제는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완화, 강남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이다.
이 중 미분양주택 매입시 양도세를 완화하는 내용은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적용할 예정이었던 것을 '서울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 통과한 뒤 상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의 경우도 이날 민간아파트는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는 2월 임시국회에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 상반기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해지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이날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도 이달 20일께 해제한다는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당정은 최근 강남지역 집값이 상승 분위기를 타자 해제시기를 미뤄왔으나, 해제에 대한 기대심리가 이미 집값에 반영돼 이번 결정으로 집값 급등현상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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