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혐의' LG CNS 대표 전격 체포 논란

2008. 11. 2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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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혐의로 대기업 대표를 전격 체포, 입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타사의 차트 프로그램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국내 굴지의 IT서비스 기업인 LG CNS 신재철 대표를 26일 불구속 입건했다. 신 대표는 전날 오후 체포돼 밤늦게까지 8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경찰은 체포 경위에 대해 "고소장이 접수돼 신 대표에게 여러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소프트웨어는 스페인의 한 IT업체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국내의 모통신업체가 구매해 재판매한 제품이다. 경찰은 LG CNS가 2004년부터 최근까지 4년여 간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서 저작자인 스페인 업체측에 저작권료를 내지 않은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회사측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공식 인증하고 구매를 권장한 소프트웨어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한 것인데, 회사 대표를 직접 체포해 조사한 것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다는 것이다.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재판매한 통신업체는 이 프로그램을 자신들이 개발한 것처럼 꾸며 '가우스'라는 이름으로 국가 GS인증을 받았다. 정부는 처음에는 이 제품에 대해 정식인증을 내줬다가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자 뒤늦게 불법 판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제품을 판매한 해당업체도 지난 2월 법원에서 범죄사실이 인정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회사 관계자는 "다른 경찰서는 이미 동일한 사안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범죄가 되지 않는 건을 고소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방해한 것에 대해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모규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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