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형 임대주택, 연말에 1000가구 공급
연말께 지분형 임대주택 1000가구가 수도권에서 시범적으로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9.19 대책에서 제시된 지분형 임대주택 제도와 8.21 대책에서 제시된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지분형임대주택은 주공 등 공공기관이 건설·임대하는 10년 공공임대 주택이 대상으로 입주자가 초기지분(30%)으로 출발해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지분을 취득하게 된다.
초기지분금 30%는 최초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중간지분금(20%씩)은 중간지분 취득시점(입주 후 4년, 8년)의 주택 감정가격, 최초주택가격에 입주시부터 중간지분 취득시까지 기간이자를 적용한 금액 중 입주자가 선택하게 된다.
최종지분금 30%는 최종지분 취득 당시(입주 후 10년)의 당해 주택 감정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입주자는 최종 지분금 납부 후 주택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주택가격 중 입주자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일정수준의 임대료를 납부하게 된다. 대상지역은 무주택 서민층의 수요가 높은 반면 주택구입의 부담이 큰 공공택지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임대주택의 공급규모는 전용 85㎡이하의 국민주택규모를 원칙으로 하되, 올해 시범공급되는 1000가구에 한해 60㎡ 이하 소형을 우선 건설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5가구이상에서 1가구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매입 임대사업자 세제지원과 지방 주택의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11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박종서 기자 jspark@asiaeconomy.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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