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증시 악성루머 일제 단속.. 적발땐 고발 조치
2008. 9. 3. 18:26
금융감독원은 3일 최근 루머가 증권시장에 광범위하게 유포되면서 금융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근거 없는 유동성 위기설 등 금융 불안 조성 자료 작성 및 유포, 특정 기업에 대한 음해성 루머의 생산 및 유포, 기타 객관적인 투자판단을 교란하는 자료의 작성 및 배포 등이며 적발시 검찰 등에 고발키로 했다.
전웅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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