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익스플로러서만 구현, 위법 아니다"

함정선 2008. 7. 2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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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가 인터넷익스플로러(IE)에서만 구현되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4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13부는 웹 표준화 단체인 '오픈웹'이 웹 브라우저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금융결제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오픈웹의 김기창 고려대학교 교수는 지난해 1월 금결원의 공인인증서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웹브라우저인 인터넷익스플로러에서만 구현되는 것이 사용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꾸준히 공인인증서 등의 서비스가 파이어폭스, 오페라 등 타 웹 브라우저에서도 구동돼야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금결원은 시장의 문제이며 업체의 자율에 맡길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 교수는 "법원마저 금결원의 MS 전용 인증정책을 지지하는 형국"이라며 "항소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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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선 기자 mint@asiaeconomy.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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