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 허위지만 <문화>·<조선> 기자는 무혐의
[[오마이뉴스 손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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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4일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이 "초등학교 교감에게 폭언을 했다"는 기사가 허위라며 <문화일보>와 <조선일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두 신문사 기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부지검은 그러나 문제의 기사를 제보한 한나라당 구의원 이씨와 최씨 등 2명에 대해서는 허위 제보 혐의를 인정, 공직선거법상 후보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이번 결정은 신문 기사가 허위제보에 의해 작성됐다고 하더라도 기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이나, 정청래 전 의원은 양 신문사의 보도에 대해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의원은 "허위 제보를 한 한나라당 구의원과 가짜 학부모는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고 하면서, 허위 제보를 받고 기사를 작성한 신문사 기자는 처벌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라며 반발했다.
그는 또 "허위 기사를 쓴 기자들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수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며 "고검에 재수사를 즉각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한나라당 구의원... 목격자들 진술 엇갈려
정 전 의원은 지난 4월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교초등학교의 행사장에 들어가려다가 자신을 제지하는 김모 교감과 실랑이를 벌였는데, <문화일보>는 4월4일자에 현장 목격자들의 증언을 근거로 정 의원이 "내가 이 지역 현직의원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당신(교감)과 교장을 자르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었다.
<문화일보>는 4월4일부터 총선이 치러진 4월9일 당일까지 사설 1건을 포함해 총 10건의 관련 기사를 내보냈고, <조선>도 4월5일부터 9일까지 7건의 기사를 보도했다. 뜻하지 않은 구설수에 휘말린 정 전 의원은 결국 총선에서 한나라당 강용석 후보에 패배했다.
그러나 검찰수사 결과, 두 신문에 제보한 이씨와 최씨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씨는 "내가 당시 앞쪽에 앉아 있었는데 정 의원이 그런 말을 했다"고 허위제보를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문화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 과정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기자들이 적극적으로 취재에 응한 제보자들을 취재한 것이어서 이들이 허위 사실을 알고 보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형사상 기소가 어렵다는 것 뿐, 민사상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등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조사에서 현장 목격자를 자처하는 학부모들은 "정청래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2명과 "목을 잘라버리겠다 비슷한 말을 들은 것같다"는 2명으로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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