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다음달 15일부터 신청접수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장기요양 신청접수를 다음달 15일부터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거동이 불편해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이되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질환을 앓는 자들이 신청대상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와 시군구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신청서 제출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가족,친족,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대리할 수 있으며 65세 미만자는 노인성 질병이 있음을 입증하는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 등을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신청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장기요양운영센터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이용하거나 장기요양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신청접수 이후에는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조사요원들이 신청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심신기능상태와 희망서비스 욕구 등을 조사한 뒤 정확한 등급판정을 위해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지역에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 1~3등급(수급자)으로 판정받은 경우에 한해 7월부터 이용 가능하며, 이를 위해 사전에 서비스 내용과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요양 1, 2등급은 시설 및 재가급여가 가능하고, 요양 3등급은 재가급여만 가능하다.서비스 이용시에는 본인부담금(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면제,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를 경감받게 된다.이연호 기자 dew9012@<ⓒ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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