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정부의 '로스쿨 시행령' 반대
"입학정원 제한은 로스쿨 목적 외면한 정치적 고려"
"학생선발 쿼터제는 대학자율 침해하고 위헌 소지"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정부의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로스쿨법)과 관련해 서울대가 `일부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서울대는 정부가 로스쿨법 시행령안에 대한 대학들의 의견을 물은 것에 대해 "입학정원 제한과 학생선발 쿼터제 등은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모아 교육부에 내놓았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대는 우선 그 이유로 로스쿨 도입의 가장 큰 쟁점인 입학정원과 관련, 개별 대학의 입학정원 제한조치는 로스쿨 제도의 성공적 정착에 방해가 된다는 점을 제시했다.
서울대는 교육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입학정원 제한조치는 총 입학정원의 제한이라는 부담과 로스쿨 인가 탈락 대학을 줄이려는 `동정적 배려'에 따른 정치적 역학관계 및 정책적 고려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대는 "입학정원을 제한하면 입학정원과 연동되는 교원 확보에도 차질을 빚어 다양한 강의와 실무강좌 개설이 불가능해진다. 결국 전문화ㆍ다양화ㆍ국제화된 법조인 양성을 위한 로스쿨 도입은 실패로 돌아간다"며 "미국 하버드 로스쿨이 540명, 일본 주요대의 로스쿨이 300명인 점과 비교하면 입학정원을 150명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국내 로스쿨을 `3류'로 전락시킬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는 "따라서 로스쿨 총 입학정원 제한은 궁극적인 철폐를 염두에 두고 3천명 이상이 돼야 하며, 개별 대학의 입학 정원 역시 각 대학의 특성에 맞도록 자율화하되 필요하다면 일본 수준인 300명 이상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非)법학사 및 타대학 출신자를 3분의 1 이상씩 선발토록 한 학생선발 쿼터제에 대해서도 위헌적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다.
서울대는 "비법학 전공자와 타대학생에 대한 쿼터제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쿼터제와 달리 입법 목적이 모호하고 정당성의 기반이 취약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기존 법학 전공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는 "타대학 쿼터제는 폐지되거나 5분의 1 이하로 적용범위가 축소돼야 하며 비 법학 전공자 쿼터제 역시 존치하더라도 2007학년도 입학생들이 로스쿨에 입학하게 되는 2011년(군 복무를 감안하면 2013년)까지는 4분의 1 정도로 완화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는 또 로스쿨 설치인가 및 개별 입학정원을 결정하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의결정족수에 대해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하므로 과반수 찬성으로 바꿔야 의사결정이 지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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