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 한화 김승연 회장 첫 공판 "복싱처럼 몇차례 때렸다"

2007. 6. 18.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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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철환 판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법정에 출석해 검사와 판사의 질문에 비속어까지 써가며 거침 없는 태도로 폭행 혐의를 시인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한때 손을 턱에 받치고 진술하다 판사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김 회장은 "청담동 G주점에서 피해자들을 때렸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J씨는 자신이 아들을 때린 가해자라고 해 때렸고, 나머지는 '니들은 뭐하는 놈들이냐'며 가볍게 쥐어박았다"고 진술했다.

김 회장은 "J씨 등이 계속 거짓말을 해 경호과장에게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야기해야겠다'고 말한 후 청계산에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계산 도착 후에는 피해자들에게 "'희롱당한 기분이니까 빨리 이야기하라'며 때렸다"고 밝혔다. 그는 "J씨를 얼마나 때렸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오히려 "검사님은 복싱에 대해 많이 아십니까"라고 반문하며 "아구 몇번 돌렸다"고 진술했다. 이를 설명하며 '오른손, 왼손'이라고 말하며 잠시 복싱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그는 "경호원에게 폭행을 지시했느냐"는 검사의 추궁에 "때리다가 피곤해져서 경호원들에게 더 때리라고 했다"고 시인했다. 김 회장은 "(북창동에선) 사장의 귀싸대기(뺨)를 몇 번 쳤고 아들을 때린 Y씨가 오자 아들에게 '니가 빚진 만큼 갚아라'고 말해 때리게 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그러나 쇠파이프 사용 여부와 관련해선 "겁만 주기 위해 한 손으로 쥐고 머리통을 한 대 때렸다"고 진술했다가 "경호원이 말려 겁만 줬을 뿐 (쇠파이프로) 때리지 않았다"고 번복했다. 그는 또 "경광등을 얼굴에 갖다 댄 적은 있지만 전기 충격기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재판 도중 "청계산에 가지 않고 G주점에서 조용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검사님은 술집에 안 가 보셨죠? 술집은 밴드도 있고 시끄러워서 이야기하기 힘들다"라고 말하는 등 시종일관 여유를 가졌다. 또 '놈' '맞짱' 등의 비속어를 서슴없이 구사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8일 한화그룹 간부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으로 2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한화리조트 김모 감사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감사는 보복폭행 사건 직후부터 3∼4차례 한화그룹측으로부터 "경찰 등을 통해 사건을 무마하고 피해자 관리를 잘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

모규엽 김현길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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