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배로" 전국 기초의원 공동건의문 논란..최고 7500만원 요구
[쿠키 사회] 전국 기초의원들이 자신들의 연봉(의정활동비+월정수당)을 지금보다 최고 2배 가량인 기초 자치단체 부단체장 수준으로 인상키로 결의해 비난을 사고 있다.
전국 시·군·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는 21일 대전 서구청 회의실에서 제119차 시·도 대표회의를 열고 '기초의원 보수 현실화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기초의원들의 이같은 연봉 인상 움직임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 이후 무보수 명예직에서 처음 연봉제로 전환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열악한 지방 재정상황에서 이뤄져 이기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의장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방자치 활성화와 기초의회 전문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시·군·구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업무 추진을 위해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이 기초 자치단체 부단체장 보수 수준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15개 시·도 중 부산과 울산, 충남, 전남을 제외한 11개 시·도 대표가 참석했다. 의장협의회는 채택된 건의문을 국회 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부장관, 열린우리당 대표, 한나라당 대표 등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현재 기초의원 연봉은 서울 서대문구가 3804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1920만원인 충북 증평군이 가장 적다. 대전의 경우 동구 2460만원, 중구 2640만원, 서구 2880만원, 유성구 2520만원, 대덕구가 2580만원이다.
건의문대로 연봉이 인상되면 최고 7500여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각 기초단체 부단체장 연봉은 지방서기관(3722만∼6404만원), 지방부이사관(4702만∼7000만원), 지방이사관(5017만∼7530만원)이다.
이와 함께 의장협의회는 의원들의 국외여비를 광역의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 상향조정 건의안'도 심의, 통과시켰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정보화, 세계화에 대비해 기초의원들의 해외연수, 벤치마킹 등을 위한 출장여비를 광역의원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기초의회 국외여비는 의장·부의장의 경우 연간 180만원, 의원은 130만원이며 광역의원은 의장·부의장 250만원, 의원 180만원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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