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대학 등록금은 OK!,대학원 등록금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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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학기 대학 등록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대학생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의 시름이 나날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학생인데도 대학원생을 둔 부모님들은 그나마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승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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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녀나 배우자가 대학생일 경우 일년에 700만원까지 교육비에 대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나 배우자가 대학원생일 경우 사정이 달라집니다.
대학원 등록금의 경우 대학원생인 본인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대학원생 대다수가 직업도 없이 1000만원에 육박하고 있는 등록금을 부모님께 의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학생 본인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건 형평성과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고 불만을 터트립니다.
이충민 회장/ 연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이에 대해 담당부처인 재정경제부는 대학원 등록금에 대한 본인의 소득공제 혜택은 근로자의 평생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제52조 4항이 신설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학원의 경우 진학률이 낮으며 대부분 고소득 계층 자녀가 많기 때문에 기본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면 교육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외국의 경우에도 선례가 없다고 말하고 정부 재원 문제도 고려한 정책적 판단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경부 관계자
: 자녀의 대학까지 교육에 대해서는 공제가 다 되고 대학원 교육은 제외가 되는데...
(본인은 가능한 이유는) 본인이 본인 발전을 위해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어서...
하지만 전문가들은 재경부가 학부모들의 과중한 경제적 부담과 학생들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형평성과 현실을 고려한 세제 혜택과 더불어 폭넓은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쿠키뉴스 박승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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