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진상규명위, 친일 반민족106명 발표
대통령 직속 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강만길)는 6일 친일반민족행위자 106명을 1차로 확정해 발표했다. 민간 연구기관이나 학계가 아닌 정부 차원에서 친일반민족행위를 조사해 명단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진상규명위는 일제강점 초기인 1904년 러일전쟁부터 1919년 3·1운동까지의 시기를 정치·통치기구·경제사회·학술문화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친일반민족행위를 조사했다.
106명 명단에는 학부대신으로 매국행위를 한 이완용(李完用)과 중추원 부찬의를 지낸 오제영(吳悌泳),의병 탄압에 앞장선 경찰 최진태(崔鎭泰),동양척식회사 설립위원으로 경제 침탈에 협력한 백완혁(白完爀),친일단체 대명사인 일진회 회장을 지낸 이용구(李容九),조선총독 직속 연구기관인 경학원(經學院)에서 사성(司成)을 지낸 이인직(李人稙),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 발행인을 지낸 선우일(鮮于日) 등이 포함됐다.
친일반민족행위가 확인된 인물이라도 '조사보고 전 비공개' 원칙에 따라 법적으로 이의신청 기간이나 심의·의결 과정 등에 있으면 일단 명단에서 제외됐다. 을사오적 중 이완용 권중현 박제순 이근택 등은 명단에 올랐지만 통지 절차가 진행 중인 내부대신 이지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누락된 명단은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내년 조사보고서에 수록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매년 조사보고서를 발간하고 법정 활동기간 종료와 함께 최종 종합보고서를 펴낼 계획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선정해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자는 의미를 가질 뿐 개인을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에 통보되면 재산 환수 활동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상규명위는 2004년 3월 제정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2005년 5월 출범해 2009년 5월30일까지 활동한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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