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선 음주운전 OK?.. "도로 아니라 처벌 못해" 판결

2006. 11. 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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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음주측정을 거부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성수제 판사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해 면허가 취소된 이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자가 자동차를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 하더라도 운전 장소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라 할 수 없다"며 "도로상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는 원고에 대한 음주측정요구도 적법한 측정 요구라 할 수 없어 이에 불응했다 하더라도 도교법상 음주 측정 거부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의 개념은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으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한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한다"며 "아파트 주차장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1월 3일 밤 11시3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200여m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당하자 소송을 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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