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위 공무원 노조 첫 설립

2006. 9. 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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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사회]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4일 노동부에 합법노조 설립신고를 마치고 본격적인 대정부 교섭을 추진중이다.

박성철 공무원노총 위원장은 이날 "그동안 한국사회의 노동운동은 대립적·전투적·투쟁 위주로 진행돼 노동자와 국가경제 모두에 부담을 주면서 국민들의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파업 없는 노사문화를 위해 만들어 보이겠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총은 최근 '6급 이하 57세,5급 이상 60세'로 돼 있는 현행 공무원 정년을 60세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의 법정부담금 비율을 현행 8.5%에서 25%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158개 교섭과제를 확정했다.

공무원노총은 또 유류세·근로소득세·휴대전화 사용료 대폭 인하와 고등 고시제도·KBS 시청료 폐지 등 9개 분야 32개 항목의 비교섭과제도 선정했다. 공무원노총은 노동조합 설립신고 뒤 2∼3일 내에 노조 신고증을 교부받은 뒤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30일 소요)이 끝나는 오는 10월 초 정부에 공식적으로 교섭을 요청할 방침이다.

그러나 대국회 교섭권 등의 교섭과제가 현행 공무원노조법상 교섭대상이 될 수 없는 내용들인데다 비교섭 과제도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사안들이어서 대정부 교섭에 진통이 예상된다.

합법노조로 출범한 공무원노총에는 노조가입 대상인 6급 이하 29만명 중 11.8%인 3만4700명이 참여하고 있다.

연합단체인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조연맹과 서울시노조 등 42개 공무원단체는 이미 합법노조 설립을 마쳤다.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가입한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도 조만간 노조설립 신고를 할 예정이다.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날 전국 시·도 행정부시장 및 부지사 회의를 주재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불법공무원단체의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오는 22일까지 전공노 사무실을 폐쇄하도록 지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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