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 '부과와 적립방식으로 이원화 해야'

2006. 6. 2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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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윤경원 기자]최근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연금개혁문제의 올바른 해법을 논의하는 정책간담회가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김종석 홍익대 교수·바른사회) 주최로 서울시 종로구 원남동 바른사회 사무실에서 29일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1986년의 국민연금법의 가장 큰 실책은 수정적립방식을 채택한 것"이라며 "적립방식만을 기반으로 할 경우 세대간 이중부담과 소득보장성의 불안정성, 과거불입분에 대한 부채상각 한계, 자산운용의 문제 등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그는 "연금제도 자체를 부과방식부문과 적립방식부문으로 이원화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에 관한 대한 국민적 합의가 요망된다"고 주장했다.

연금개혁의 추진방향과 관련하여 김 교수는 "연금개혁의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공적연금의 역할정립과 세대간 합의 ▲국가책임과 개인책임의 명확화 ▲세대내 형평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연금개혁의 추진방법 및 일정과 관련, "우선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개혁에 대한 정부 부처별 접근이 아니라 범정부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개혁내용의 일관성 확보가 긴요하므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여·야, 노사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개혁위원회(가칭) 같은 협의기구를 구성해 논의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공적연금의 역할과 재원분담에 관한 국민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 정부 재임기간 혹은 금년 중 등 근거 없는 시간제약 보다는 100년 대계를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연금개혁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지만 정치적인 합의과정이 필요한 만큼 대선이나 총선 또는 국민투표 등을 통해서 국민이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 연금 개혁문제에 대해 김 교수는 "공무원연금은 2007년 1조1584억원, 2010년 2조4598억원이 적자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들 특수직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급여수준이 2배가량인 만큼 어떤 식으로든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어설명

◇수정적립방식: 일정한 기간후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위해서 보험료와 급여수준을 조정하는 방식.

◇적립방식: 적립방식은 연금급여비의 재원을 보험료등의 수입에 의해 미리 적립하는 방식으로 장래의 급여비용을 예상하여 그에 필요한 비용을 어느 세대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평균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연금수급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제도초기부터 어느 정도 수준의 보험료부담을 요구하게 되며 그 결과 적립금이 형성되고 적립금의 운용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방식이다.◇부과방식(pay-as-you-go system): 현재의 근로세대가 납부하는 사회보장세나 보험료로 현재의 은퇴세대에게 급여를 주는 제도로, 장점으로는 인구 고령화가 덜 된 나라에서는 초기의 기여금이 많지 않아도 시행이 가능하다는 점이지만 고령화가 진행되면 보험료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여 세대에 따라 보험료부담에 큰 차이가 나게 된다. 또한 은퇴에 대비한 저축 유인이 줄어들 수 있다.

/ 윤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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