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11년만에 '태백산맥' 무혐의 가닥..국보법 개폐 논쟁에 큰 영향 줄 듯

[사회부 2급 정보] ○…검찰이 11년간 끌어 온 대표적 미제사건인 대하소설 ‘태백산맥’ 저자 조정래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또다시 국가보안법 존폐 논쟁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이며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거론될 국가보완법 개폐 논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구본민)는 지난해 말부터 소설 내용에 대한 최종 분석 및 법리 검토를 벌였으며 대검 공안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무혐의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 처리결과가 오는 30일 열릴 김종빈 차기 검찰총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쟁점화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다음달 초쯤 최종 결과를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조씨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법적인 판단과 함께 고발 당시와는 달라진 남북관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등’이 성립되려면 이적 목적이 전제돼야 하는데 저자 조씨가 북한을 이롭게 하기 위해 태백산맥을 집필,출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남북 정상회담 등을 거치면서 북한의 실질적인 위협이 고소 당시인 11년전보다 크게 감소한 점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태백산맥 사건 마무리에 열중하는 것은 현 정부 들어 본격화된 국보법 폐지 논의와 송광수 검찰총장의 퇴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보법이 폐지되면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무혐의 처리할 수 밖에 없어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사건 처리의 때를 놓쳤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말 부터 막바지 작업에 치중했다. 또 다음달 2일 퇴임하는 송 총장이 후임 총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껄끄러운 사건인 태백산맥 종결에 많은 관심을 쏟는 것으로 전해졌다.
태백산맥 고발사건은 1994년 4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씨와 ‘구국민족연맹’ 등 8개 단체가 저자 조씨와 출판사 대표를 국보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경찰의 1차 수사를 거쳐 같은 해 9월 검찰에 송치된 뒤 10년이 지나도록 처리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국민일보 하윤해기자 justice@kmib.co.k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The Kukmin Daily Internet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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