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종기,두산重에 팔렸다..공자위,1조9000억에 승인

2005. 1. 1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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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종합기계가 두산중공업에 1조8973억원에 팔리게 됐다.

이에 따라 2001년 한국중공업에 이어 이번에 대우종기를 인수한 두산그룹은 중공업 중심의 그룹으로 제2의 창업을 선언하게 됐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수 과정에서 두산중공업의 출자총액제한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어서 최종 인수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재정경제부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자산관리공사와 대우종기 매각 우선협상자인 두산중공업과의 주식 양수도 계약체결안을 심의?의결했다.

체결안에 따르면 대우종기의 최대 주주인 한국자산관리공사(31%)와 한국산업은행(20%)은 지분 51%를 주당 주당 2만2150원씩 총 1조8973억원에 두산중공업 컨소시엄에 팔기로 했다.

또 앞으로 두산중공업의 실사 결과 장부상 가치와 실제 가치의 차액, 우발 채무 등 손실이 드러나면, 매각가격의 13.2%인 2500억원까지 보전해주기로 했다.

실제 매각 가격이 1조6473억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두산중공업과 이번 주내에 매각 본계약을 체결하고,5주간 실사 이후 3월까지 대금을 받아 매각을 종결할 계획이다.

공자위는 “99년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대우종기를 우량 기업으로 회생시킨 후 국내 투자자에 매각함으로써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뿐 아니라 국내 관련 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두산중공업의 출자총액제한 위반 여부가 막판 변수로 떠올라 최종 인수까지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학국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우종기는 주력 업종이 기계장치산업이지만 두산중공업은 건설쪽 매출이 제일 많고,두번째가 기계장치 업종”이라며 “따라서 두산중공업의 기계장치 업종 매출이 전체 매출의 25%를 넘어야 동종업종으로 진출한 것으로 간주돼 대기업의 타업종 진출을 막기 위한 출자총액제한제의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르면 내달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위반 결론을 내릴 경우 두산중공업은 지분 매각이나 과징금(1500억〜1600억원) 처분을 받게돼 대우종기 인수 포기에 나설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 없다.

손영옥기자 yosoh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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