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자동차 번호판은 위조 염려 없나

2004. 1. 1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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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장기화 기자]금년에 많은 부분이 바뀌고 있다. 그 중에 차량번호 체계가 바뀌었다. 차량번호의 앞 두 자리에 지역번호가 붙어 있었으나 지역번호가 빠져 어느 지역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인지 알 수가 없게 바뀐다.

이 와중에 자동차번호판 디자인에 대한 불만으로 건교부가 곤욕을 치루고 있다. 번호판 글자를 한줄로 배열해야 인식하기가 좋다며 외국의 번호판 사례를 들어 비판하는가 하면 디자인이 촌스러워 달기가 꺼려진다는 등의 비판글로 도배가 되고 있다.

이에 건교부는 보도해명 자료를 통해 ‘전국번호판 제도는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가 변경될 때에는 반드시 변경등록 신청 및 번호판을 교체하도록 함에 따른 불편과 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개선 사항’이며 ‘지역단위 번호판에서 시・도 표기를 삭제하고 글자 크기를 확대하는 수준에서 마련하였다’며 ‘현재 시행 초기이므로 새로운 번호판에 대해 아직까지는 어색한 느낌을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표명을 했으나 비판글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위조된 가짜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는 차량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한달가까이 취재를 위해 단독으로 서울시 전역을 확인한 끝에 가짜 번호판을 달고 있는 차량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차량에 달려있는 번호판의 제작상태로 볼 때 한곳에서 제작된 것이 아니고 여러 곳에서 제작되어 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남의 번호판을 떼어 달고 있는 경우도 있어 교통사고 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금년부터 발급되고 있는 새로운 번호판도 글씨의 크기나 위치만 바뀌었을 뿐이므로 역시 위조가 가능하다. 자동차 번호판을 만들 때 위조방지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하지만 아직 그런 노력의 흔적이 없다.

위조번호판을 달고 있는 유형을 보면 첫 번째로 정식으로 구청이나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발급된 번호판이지만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달고 있는 경우로써 차량번호로 조회하여 차대번호와 대조해 보아야 하지만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자동차 검사소에서 대조해 볼 수 있으나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달고 있는 차량을 가지고 검사를 받으러 오는 경우는 없으니 이런 경우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서울의 모 구청에서는 이미 폐차 말소된 그랜저 차량의 번호판을 달고 주차된 동일한 차종의 차량을 발견하여 관할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두 번째의 경우로 자기의 차량번호와 동일하지만 사제 번호판을 달고 있는 경우다. 취재 중에 발견한 사진의 사례처럼 뒤의 번호는 진짜 번호이며 봉인도 붙어 있지만 앞 번호는 개인이 제작한 위조 번호판을 달고 있는 경우다. 이는 앞 번호판이 세금체납 등으로 구청에서 영치하였거나 분실하는 등의 경우에 제작하여 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왼쪽이 위조된 앞 번호판으로 제작기술이 조잡하다. 오른쪽의 진짜번호판과 대조된다. ⓒ2004 장기화 세 번째는 남의 차량번호와 동일한 차량번호를 제작하여 달고 있는 경우로써 위의 두 경우는 동일한 번호가 존재하지 않으나 이 경우에는 동일한 번호가 두 대가 존재하게 된다. 물론 하나는 위조된 번호판을 달고 있는 경우이다. 사진의 경우 뉴 그랜저에 옵티마 차량의 번호가 붙어 있다.

▲ 위조된 자동차 번호판이 정교하여 만저보아 촉감을 확인하기 전엔 구별이 쉽지 않다. 그러나 색상이 좀 더 진하다. ⓒ2004 장기화 이렇게 다양하게 위조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는 차량과 접촉사고라도 났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의 몫이 된다. 또 이런 위조 번호판을 달고 있는 경우에 범죄를 위해 자기의 신원을 감추려고 차량의 번호를 위조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번호판을 위조하여 차량에 부착하였을 경우 형법 제23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에 해당하며 그 차량을 운행하면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행사죄에 해당한다.

자동차는 문화의 이기로써 전국적으로 차량등록대수가 천오백만대에 육박하여 거의 국민 세 명에 한대에 다다르고 있다. 이런 차량의 홍수 속에 차량의 식별 번호인 자동차번호판이 위조되어 시중에 나돌아 선량한시민의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으므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기 전에 사법당국의 단속이 시급하다./장기화 기자 (kingspark@kingspark.co.kr)<hr noshade color=#FF9900>덧붙이는 글 기자소개 : 장기화 기자는 원칙을 좋아하고 법대로 살기를 원하는 시민기자입니다.- ⓒ 2004 오마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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