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한동훈 집주소 노출… 더탐사, ‘접근금지’에 반발
尹대통령 “법 안 지키면 고통 따를 것”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보도했던 유튜브 채널 더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에 접근하지 말라”는 긴급응급조치 결정에 반발했다. 더탐사는 해당 결정문을 공지에 올리면서 한 장관의 주소 일부와 아파트 호수 등을 공개했다.
더탐사는 29일 유튜브 채널 공지에 긴급응급조치 결정문 두 장을 공개했다. 스토킹범죄처벌법에 따라 더탐사 소속 기자 A씨가 한 장관과 그 가족이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서울 수서경찰서 명의의 이 결정문에는 “피의자(더탐사 소속 A기자)는 2022년 9월부터 피해자가 접근을 완강히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원치 않는 연락을 수차례 강요하고,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이 거주하는 주거지를 침입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적혔다.
경찰은 “이후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유형 또는 무형의 방법으로 보복성 위해를 가할 염려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가 강력하게 원하는 점 등을 모두 감안해 2022년 11월 29일 행위자인 피의자 A씨에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한다”고 결정문을 통해 밝혔다.
이에 더탐사 측은 유튜브 공지를 통해 “한 장관은 공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언론의 정당한 취재에 떳떳하게 임하길 바란다”며 “어느 공직자도 경찰을 사설경호업체로 유용할 순 없다”고 반발했다.
더탐사가 공개한 이 결정문에는 한 장관의 자택 도로명 주소 일부와 아파트 호수가 그대로 노출돼 있다. 결정문의 일부 개인정보 부분을 검게 칠하면서도, 특정 정보는 가리지 않은 셈이다. 이 결정문에는 한 장관의 실명과 배우자의 성이 나와 있다. 긴급응급조치 결정의 대상이 된 A씨의 정보는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주거지 일부가 적혔다.
더탐사의 지지자들은 “더탐사는 시민언론으로 더욱 사랑받을 것” “응원합니다” “언론탄압 중단하라”며 이 공지에 응원하는 댓글을 달았다.
경찰 등에 따르면 더탐사 취재진 5명은 지난 27일 오후 1시30분쯤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를 찾았다. 이들은 한 장관 자택 앞에서 “한 장관님 계시냐” “취재하러 나왔다”고 외쳤다. 더탐사는 당시 상황을 유튜브에 생중계했고, 이 과정에서 도어록을 눌러 ‘지문을 입력하세요’ ‘다시 시도하세요’라는 도어록 음성 안내가 들렸다. 벨을 누르거나 문 앞에 있는 택배 상자를 들여다보기도 했다. 한 장관 자택의 호수도 당시 영상에 그대로 노출됐다. 수서경찰서는 다음 날인 28일 한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에 들어갔다.
앞서 더탐사 측 관계자 B씨는 지난 9월 퇴근하는 한 장관을 자동차로 미행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그는 지난 4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정당한 취재 활동이라며 “한 장관의 차량을 쫓은 건 2회 정도이고, 나머지도 주거지 인근에서 탐문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고 했다.
수서경찰서는 29일 B씨에게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 경찰은 B씨의 주거지와 휴대전화를 지난 27일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당사자 불응으로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B씨 측은 애플 아이폰을 제출하면서 비밀번호는 공개하지 않았다. 더탐사 측 강진구 기자는 “경찰이 스토킹 혐의가 추가로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가 필요하다고 말해 제출했다”며 “한 장관이 본인의 행동을 되돌아보라는 의미에서 아이폰에 비밀번호를 설정해 경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는 한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수사받을 당시 검찰에 제출한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법무부 장관 자택을 이런 식으로 무단 침입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며 “법을 제대로 안 지키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한 장관도 참석해 있었다.
앞서 한 장관은 2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취재라는 이름만 붙이면 모든 불법이 허용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이걸 그대로 두면 우리 국민 누구라도 언제든 똑같이 당할 수 있는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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