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중간 ‘빨간불’…당황 노인, 배달기사가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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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음이 불편한 노인이 보행신호 내에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해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데 지나던 배달 기사가 차들을 막아 세워 보행을 도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3시쯤 서울 영등포 도림고가차로 앞 8차선 도로에서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느린 걸음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중간 부근에서 보행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는데 배달 기사의 도움으로 무사히 건널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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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음이 불편한 노인이 보행신호 내에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해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데 지나던 배달 기사가 차들을 막아 세워 보행을 도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3시쯤 서울 영등포 도림고가차로 앞 8차선 도로에서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느린 걸음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중간 부근에서 보행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는데 배달 기사의 도움으로 무사히 건널 수 있었다.
자전거로 배달하던 기사는 횡단보도에 멈춰서 노인이 도로를 다 지날 때까지 차들의 진행을 막았다. 배달 기사와 노인을 본 다른 차들도 모두 움직이지 않고 노인이 무사히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고 한다.
당시 차를 운행 중이던 김모(49)씨가 현장 사진을 찍어 매체에 제보했다. 김씨는 “차를 출발시키고 했는데 노인이 위험한 상황에 부닥쳐 매우 난처해했다”며 “다행히 배달 기사가 자신의 자전거를 횡단보도에 세우고 차들의 진행을 막아줬다”고 전했다.
이어 “20대 남성으로 보이는 배달 기사의 통제에 모든 차는 어르신이 지날 때까지 기다렸다”면서 “어르신이 걸음이 느리고 잘 걷지 못하셔서 위태로워 보였는데 배달 기사분이 도와줘서 감동이었다”고 덧붙였다.
2020년 개정된 경찰청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을 보면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간은 초당 1m를 기준으로 산출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은 초당 0.7m 기준으로 조정된다. 그럼에도 걸음이 느린 교통약자의 경우 여전히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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