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부터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대 25만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지난 1차 지급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도 이번 기간 중 신청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7월 3일 오후 6시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접수가 진행된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600만명으로, 올 3월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삼았다.
다만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공시가 기준 약 26억7000만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 등 다소득원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별도 특례가 적용된다.
지원금은 거주 지역별로 차이를 둔다. 수도권 주민은 10만원, 비수도권 주민은 15만원을 받는다.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 거주자는 20만원, 특별지원지역 거주자는 2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식은 지난해 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유사하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을 원하는 경우 카드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선택할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해야 한다.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되며, 사용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과 소상공인 매장이다. 주유소는 연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