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205억 안 낸 女가수, 벌금 109억 내고 실형 면했다

현예슬 2023. 11. 2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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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 팝의 여왕' 샤키라. AP=연합뉴스


스페인에서 거액의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틴 팝의 여왕' 샤키라가 현지 검찰과 103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하면서 실형은 면했다.

20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샤키라는 이날 스페인 바르셀로나 법원에 처음 출석해 호세 마누엘 델 아모 판사에게 검찰과 합의 내용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샤키라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스페인 정부에 1450만 유로(약 205억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몇 주에 걸쳐 100명 이상의 증인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던 재판은 단 8분 만에 취소됐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샤키라는 실형 대신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이전에 납부하지 않은 세금과 이자 외에 730만 유로(약 103억원)를 벌금으로 내기로 했다. 징역형을 면제받는 대가로 43만2000유로(약 6억원)의 벌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콜롬비아 출신의 샤키라는 스페인 프로축구 FC 바르셀로나의 수비수였던 헤라르드 피케와 2011년부터 11년간 동거하며 아이 둘을 낳았다. 두 사람은 바르셀로나에서 함께 살다가 지난해 관계를 정리했다. 샤키라는 현재 미국 마이애미에 거주하고 있다.

검찰은 샤키라가 2012년~2014년까지 이 기간의 절반 이상을 스페인에서 보냈다며, 공식 거주지가 바하마라 하더라도 스페인에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샤키라 측은 해당 기간에 연간 60일 이상 스페인에 체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월드 투어를 하면서 장기간 바르셀로나를 떠나 있었고, 미국 NBC방송의 오디션 프로그램 '더 보이스'의 심사위원을 맡아 현지에서 오래 머물렀다고 주장했다.

샤키라는 자신의 홍보회사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가족, 직업, 마음의 평화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다"며 "지난 몇 년간의 스트레스와 감정적 피해를 극복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과 내 아이들, 내 경력에서 올 수 있는 모든 기회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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