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함 불법 살포’ 혐의 노웅래 무혐의 판단

오규민 2022. 11. 25. 18: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지방선거 당시 명함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5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병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 의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송부)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 의원은 6·1지방선거 당시 명함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결과 노 의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불송치 결정과 동일한 결론
검찰이 지방선거 당시 명함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검찰이 지방선거 당시 명함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5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병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 의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송부)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최근 노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한 것과 동일한 결론을 내린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노 의원은 6·1지방선거 당시 명함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배우자가 없으면 지정한 1인, 직계 존비속, 함께 다니는 사무장이나 활동 보조인 등이 명함을 배포할 수 있다. 대면인사 형태가 아닌 불특정 장소에서의 살포는 금지된다.

앞서 마포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시 관할구 노상에 노 의원의 명함이 살포된 것을 발견해 마포경찰서에 수사자료를 통보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노 의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