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전 "母 한번만 안을게요" 판사 허락하자 그대로 튄 20대
이수민 2023. 2. 7. 19:17
법원에서 법정 구속을 선고받자마자 도주한 20대 남성이 3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7일 오후 2시 56분쯤 문정동 폴리텍대학 인근에서 A씨(28)를 도주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검거 30분 전인 이날 오후 2시 24분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특수상해 및 보험사기로 징역 1년에 법정 구속을 선고받았다.
A씨는 선고 직후 “어머니가 밖에서 울면서 기다리고 있다”며 법정 밖에 있는 모친을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후 법정 경위가 법정 안으로 A씨의 모친을 데려왔고 실제 어머니와 잠시 포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곧 법정 밖으로 도망쳐 차량을 이용해 달아났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불구속 재판을 받던 A씨가 (법정 구속 이후) 자신이 타고 온 차를 타고 달아났다”며 “신고를 받고 안동에서 인접한 예천, 영주 경찰들이 전부 대기를 해 바로 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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