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오토바이 탔는데 고작.. 음주운전 배달부, 처벌 수준이 '충격'

조회 52025. 4. 9.
사진 출처 = '경기북부경찰청'

음주운전을 하다 버스를 들이받고도 경찰의 측정을 끝까지 거부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오토바이를 타고 사고를 낸 이 남성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고 직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반복적으로 거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불응한 점을 중대하게 판단했다. 특히 ‘운전으로 밥 먹고 산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 그의 진술은 네티즌 사이에서 강한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경찰은 그가 술 냄새를 풍기고 횡설수설하는 등 명백한 음주운전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 'Dolman Law Group'
음주운전 측정 거부로
기소된 배달 운전자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음주운전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광진구에서 125cc 오토바이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이 어눌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보고, 병원 응급실에서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나는 못 분다”며 끝내 응하지 않았다. 이는 정당한 사유 없는 측정 거부로 간주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졌다.

그는 이미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10년 내 재범으로 분류돼 가중처벌이 적용됐으며, 단순한 측정 거부임에도 불구하고 형량은 상당히 높게 책정되었다.

사진 출처 = '광주경찰청'
음주운전 측정 거부
당연히 무거운 처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음주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의 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 음주 여부가 밝혀지지 않아도, 측정 요구에 불응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형사기소가 가능하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10년 이내 재차 음주운전 또는 측정 거부를 할 경우, 법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 역시 이 조항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은 것이다.

현행법은 음주운전 그 자체뿐 아니라 측정 거부 자체를 중대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형량도 높고, 재범 시에는 더 큰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경찰과 법원 모두 음주운전 측정 거부를 ‘실질적인 음주운전’과 다름없는 범죄로 보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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