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대리입영, 신검도 신병교육대도 뚫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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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20대가 적발된 사건(국민일보 10월 15일자 11면 참조)에서 병무청이 대리 입영을 사전에 걸러낼 기회를 3차례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병무청은 첫 신원 확인 절차인 병무청 신체검사 때부터 최모씨 대신 나온 조모씨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다.
조씨가 최씨 신분증을 들고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 신체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병무청 직원이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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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20대가 적발된 사건(국민일보 10월 15일자 11면 참조)에서 병무청이 대리 입영을 사전에 걸러낼 기회를 3차례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신체검사 및 사병 인도·인접 과정에서 신분 확인을 제대로 못 했다. 신체검사 때에는 대리 입영자의 이상 병력 문제도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대리 입영자는 신병교육대를 거쳐 후반기 교육까지 받았다. 의뢰자가 자수하기까지 병무청과 군은 대리 입영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병역 의무의 공정성을 흔드는 문제가 드러난 만큼 병무청과 군의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병무청은 첫 신원 확인 절차인 병무청 신체검사 때부터 최모씨 대신 나온 조모씨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다. 조씨가 최씨 신분증을 들고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 신체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병무청 직원이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조씨와 최씨는 입대 후 혈액형 등 신체 정보가 공개될 경우에 대비해 신체검사부터 조씨가 받기로 했다고 한다. 두 사람의 체형은 다르지만 외모는 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병무청은 신체검사에서 조씨의 이상 병력도 확인하지 못했다. 20대 후반인 조씨는 과거 군에 입대했다가 정신건강 문제로 비전공상 판정을 받고 전역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전공상은 전쟁이나 교육 훈련 등이 아닌 사유로 인한 심신장애를 일컫는 말이다. 비전공상 판정을 받으려면 각군의 전상·공상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신체검사에서 신원 확인뿐 아니라 애초 입대가 어려웠던 조씨의 건강 문제도 걸러내지 못한 것이다.
병무청은 조씨가 신병교육대 입소시 거쳐야 하는 인도·인접 과정에서도 최씨의 신분증을 갖고 온 조씨를 걸러내지 못했다. 이후 전반기 신병교육대 과정과 후반기 육군 제1수송교육연대 교육에서도 대리 입영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조씨가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고 입대해 행방이 묘연해지자 조씨 가족은 아들이 실종됐다며 신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신원 확인은 병무청 소관”이라고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신원 확인 절차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수 인원의 입소 과정에서 신분증을 기준으로 신원을 확인하기 때문에 급격한 신체 변화시 신원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도 문제로 꼽힌다.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경우 현재 검사소 전문의는 일반외과 1명, 비뇨의학과 1명에 불과하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사는 2021년부터 공석 상태다.
검찰은 지난 8일 조씨를 구속기소하고 대리 입영을 의뢰한 최씨를 수사 중이다. 최씨는 수사·재판 결과에 따른 형사 처분이 종료된 후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만약 재판에 넘겨져 1년6개월 이상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전시근로역(현역 면제) 처분을 받는다.
박재현 신지호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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