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유죄' 재판부, 이재명 재배당 요청 '기각'
[김종훈 기자]
▲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
ⓒ 연합뉴스 |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자리에 이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공판 초판부에 재판부는 "재배당 요청이 있었는데, 의견을 간단하게 설명해 달라"고 이 대표 측에 요구했다. 지난달 30일 이 대표 측은 법원에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해 달라'는 의견서를 낸 상황이었다.
이재명 측 변호인 "이미 이화영 판결한 재판부... 무죄추정의 원칙 어긋나"
이 대표 변호인 이장형 변호사(법무법인 에스)는 "일단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이 변호사는 "현 재판부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검토하고 1심 판결을 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이 사건의 수사기록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재명 피고인을 대면하는 셈이 됐다"며 "이 사건을 맡는 건 무죄추정의 원칙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현 재판부가 검토한 수사기록에는 이재명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하지 않을 증거도 포함돼 있을 거고, 공정한 재판 의지를 가지더라도 사건에 대한 예단과 편견을 가지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일반인의 시각에서 볼 때도 공정할 거란 확신이 들기 힘들고, 이제 1심 심리를 앞두고 있는 변호인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런 사전 지식도 없는 백지상태에서 사건을 심리해야 공정할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7일 같은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른 혐의(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인멸교사)에 대한 판결이었지만, 내용상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상당부분 겹쳐 있다. 따라서 재판부는 중복되는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를 이미 검토한 상황이며, 상당부분 판단도 내놓은 상황이다(김성태 등 쌍방울 측 진술 인정, 북한 인사의 전문진술도 인정).
검찰 "특혜 요구하는 것... 재판 지연시키려는 주장"
이 대표 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검찰에도 의견을 물었다.
검찰은 "재배당 요청 자체가 통상의 공범 사건에서 보기 힘든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재판부 기피 사유는 소송법상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본 사건은 그러한 사유가 없다. 이는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주장"이라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양측 입장을 확인한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와 심리 정도에 비추어 재배당 못 할 사건은 아니다"라면서도 "사유가 문제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부적으로 검토해봤는데 이번 경우와 반대되는 사례, 예를 들어 당사자가 동일하거나 동일 피고인이 있을 경우 관련 사건을 (같은) 재판부에 배당하는 경우의 예규는 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 대한 명확한 실무상·법률 문헌상 근거가 없다"면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재배당 요청을 받아주면 자칫 또 다른 헌법 가치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라고 밝히면서 "재판부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을 심리를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해야지 재배당 형태로 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 변호인 김종보 변호사(법률사무소 휴먼)는 재판부를 향해 "특혜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갈라져 있다. 열혈 지지파와 반대파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혹시나 법원과 검사가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라는 사법부 신뢰를 저해시키는 음모론이 생길까봐, 재판부 신상을 공격하고 그런 점들이 우려된다. 감안해주셨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 "관련한 법률적 문헌이나 사정 변경이 생기면 생각해 보겠다"며 재차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신진우 부장판사 "심리의 효율성 따져야... 중복 심리할 필요 있나"
한편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는 '심리의 효율성'을 언급하며 향후 공판 과정에서의 심리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신 부장판사는 "아시다시피 관련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증거법상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 사실관계는 영향을 미친다. 재판부가 반영 내지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조심스럽지만, 심리 효율성 측면에서 (관련 사건과) 중복되는 부분을 심리할 필요가 있나 싶다"라고 말했다.
사실관계와 증거기록이 다수 겹치는, 해당 재판부가 이미 유죄를 선고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다른 사건 1심을 거론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입장을 (서면으로) 들어보고 참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2일 한 차례 더 열린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제공한 800만 달러가 사실은 경기도의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500만 달러)와 경기도지사 방북 의전 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한 것이라고 보고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 등을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풍철 아닌데 붉게 변한 산... 전국서 벌어지는 소름돋는 일
- 대법원에서 '라임 술접대 검사 무죄' 뒤집혔다
- "한달이면 하야" 언급한 명태균에 민주당 "탄핵 폭탄 터졌다"
- 수싸움 들어간 두 후보...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
- [박순찬의 장도리 카툰] 무관중 공연
- 전국 '쓰봉' 가격 천차만별... 왜 다른지 아세요?
- "교육 망친 당사자는 기성세대... 담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 황희찬 향해 인종차별 발언한 선수, 10경기 출전정지
- "동두천시, 한국 현대사 지우려고 굴삭기 보냈나"
- '영풍' 장형진 국감 불출석 "일본에서 두 시간 걸리는데, 국민 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