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한 아이 우산에서 유해물질…기준치 47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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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한 어린이용 우산 등에서 기준치의 최대 476배에 달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3개 제품의 우산 살, 보조살, 내부 부속품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1.5배에서 476배까지 초과 검출됐다.
1개 제품의 뒷면 코팅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1.9배 검출됐고, 2개 제품 모두 의자 프레임과 팔걸이 코팅 등 부위에서 기준치의 1.3~3.8배를 넘어선 납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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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 초과
해외 직구한 어린이용 우산 등에서 기준치의 최대 476배에 달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불임 등 생식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테무·알리에서 판매 중인 캠핑 의자 6종, 피크닉 매트 5종, 우산·양산 4종 등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을 초과 검출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4종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기준치를 넘겼다. 3개 제품의 우산 살, 보조살, 내부 부속품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1.5배에서 476배까지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 불임 등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그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우산 및 양산 2개 제품의 버튼 등에 달린 금속에서는 납이 기준치 대비 최대 11배 검출되기도 했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 노출 시 생식 기능에 해를 끼치거나 암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어린이용 캠핑 의자는 2개 제품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1개 제품의 뒷면 코팅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1.9배 검출됐고, 2개 제품 모두 의자 프레임과 팔걸이 코팅 등 부위에서 기준치의 1.3~3.8배를 넘어선 납이 확인됐다.
피크닉 매트 1종의 경우 섬유 및 코팅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 대비 51배를 넘어서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는 오는 11월에는 쌀쌀해지는 날씨를 고려해 아동·유아용 섬유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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