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대 참여율 관건… 의대생 중도이탈 막을 유인책은 필수

한웅희 2024. 10. 31.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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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을 추진 중인 '의대 계약정원제'는 각 지방 의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지가 관건이다.

계약정원제로 선발된 의대생이 중도 이탈하지 않고 공공병원 의무근무 기간 이상으로 지역에 머무르게 하는 유인책 마련도 필요하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정원제 출신 의대생이 향후 대학교수와 공공의로 일하는 기간이나 출산휴가 기간도 지정근무의로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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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계약정원제]
日 사례로 본 ‘성공 키’ 살펴보니
日, 이탈 땐 해당 병원 보조금 삭감
‘의무 근무’ 채울 다양한 혜택도 줘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조합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공병원 살리는 재정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올해 지방의료원 의료 손실이 5281억원으로 예상된다며 공공병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최현규 기자


교육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을 추진 중인 ‘의대 계약정원제’는 각 지방 의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지가 관건이다. 계약정원제로 선발된 의대생이 중도 이탈하지 않고 공공병원 의무근무 기간 이상으로 지역에 머무르게 하는 유인책 마련도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17년 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인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30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역 정주형 의사 양성을 위한 의대 계약정원제는 각 지방 의대가 자율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들이 신입생 정원의 일부를 계약정원제 몫으로 돌리고, 어떤 방식으로 선발할지 최대한 자율권을 보장해주는 방식이다.

지방 의대들이 지자체 및 지역 고교와 협의를 통해 지역 정주 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뽑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선발 방식과 관련, 가령 지역 의대가 제시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넘은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고교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을 우선 선발토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런 방식의 ‘지역인재 추천전형’을 도입한 의대에 의학교육 선진화를 지원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의대뿐만 아니라 이 전형을 통해 선발된 학생에게도 직접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해 최대한 지역 정착률을 높이겠다는 것이 주된 취지다. 그동안 이와 비슷한 제도들이 ‘지역의사제’ 등의 이름으로 추진됐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재 이와 가장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일본이다. 지역 의료공백 문제를 겪던 일본은 2007년 의과대학 입시전형의 하나로 지역정원제를 도입했다. 지역정원제로 뽑힌 의대생은 의대 재학 6년간 대여장학금을 받는다. 졸업 후 학교가 소재한 지자체에서 지정 근무의로 9년 이상 일하면 장학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

지난 4월 국회도서관이 발간한 ‘일본의 의대 정원 증가와 지역정원제’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도입 당시 173명으로 시작한 일본의 지역정원제 선발 규모는 2022년 1736명으로 10배가량 늘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일본에 의대가 설치된 대학 80곳 중 71곳이 지역정원제를 운용하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구혜경 국회도서관 해외자료조사관은 “일본 지역정원제의 경우 등록금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주다 보니 학생들에게도 큰 혜택”이라며 “이와 같은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다면 지역 의료에 헌신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데 분명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본에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드러났다. 대표적인 것이 의무근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지역을 이탈하는 사례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4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역정원제 적용자 9707명 가운데 450명이 중도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본은 지역정원제로 입학한 의대생이 중도에 다른 지역 병원에 취업할 경우 해당 병원에 제공하는 정부 보조금을 깎고 있다. 또 의무근무 기간을 보다 쉽게 채우기 위한 다양한 혜택도 주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정원제 출신 의대생이 향후 대학교수와 공공의로 일하는 기간이나 출산휴가 기간도 지정근무의로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 사례와 마찬가지로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적극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한다. 김영수 창원경상국립대학병원 공공보건사업실장은 “의무근무 기간에도 수련의들이 충분하게 보상받도록 하고 지역 의료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는 전문 교육 등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웅희 기자 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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