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총경 특별승진’ 내일 입법예고…“직종 간 형평성 차원”

조민아 2026. 9. 3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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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오는 1일부터 총경 특별승진 신설을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할 예정인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경찰의 특별승진 범위를 '경정 이하 계급'에서 '총경 이하 계급'으로 확대하는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총경 특진 확대는 군이나 일반 공무원 등 타 직종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차원이다. 기존 경찰 특진은 5급 상당인 경정까지만 가능한 반면 군이나 일반직 공무원은 3급 상당의 계급도 특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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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DB.

경찰청이 오는 1일부터 총경 특별승진 신설을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할 예정인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경찰의 특별승진 범위를 ‘경정 이하 계급’에서 ‘총경 이하 계급’으로 확대하는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공적 항목에 ‘그 밖에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해 국가 발전 및 국민 안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사람’도 추가된다.

경정 특별승진 요건도 확대된다. 기존에 경정 특진은 범인검거·인명구호·비상사태 진압 분야에 한정됐었다. 이번 개정으로 경감까지만 가능했던 행정발전 유공 및 수상자 분야 특진이 경정까지 가능해진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총경 특진 확대는 군이나 일반 공무원 등 타 직종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차원이다. 기존 경찰 특진은 5급 상당인 경정까지만 가능한 반면 군이나 일반직 공무원은 3급 상당의 계급도 특진이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특진 가능 범위를 넓혀 전 정부에서 인사 불이익을 받았던 경정급 직원들을 구제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 때문에 특진 확대가 정권의 ‘경찰 길들이기’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었다. 다만 한 간부급 경찰은 “특진 심사 내용 등은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총경은 치안총감(경찰청장)·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 다음 계급으로 ‘경찰의 꽃’으로 불린다. 일선 경찰서장과 본청과 시·도경찰청 과장에 해당. 2024년 말 기준 총경 정원은 687명으로 전체의 0.5%에 불과하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일부터 26일까지다. 앞서 해당 개정안은 지난 21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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