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딸' 다혜, 면허 취소수준 음주운전 적발

이지희 2024. 10. 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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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 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5일 중앙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문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보도에 따르면 문 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캐스퍼 차량을 몰다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문 씨는 오는 7일 오전 중으로 용산서에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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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 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5일 중앙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문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보도에 따르면 문 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캐스퍼 차량을 몰다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피해자인 택시기사는 경미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문 씨는 오는 7일 오전 중으로 용산서에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문 씨는 전 남편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의혹 사건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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