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억 수익 누락’ 장근석 모친 회사, 법인세 취소소송 2심도 패소

곽민재 2024. 9. 1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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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장근석의 어머니가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해외 활동 수입 53억원을 숨겼다는 이유로 부과된 법인세 3억원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정총령·조진구)는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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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장근석의 어머니가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해외 활동 수입 53억원을 숨겼다는 이유로 부과된 법인세 3억원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배우 장근석. 사진=아시아경제DB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정총령·조진구)는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트리제이컴퍼니는 장씨 어머니인 전모씨가 설립자이자 최대주주인 연예기획사로, 2020년 12월 사명을 봄봄으로 바꾸고 이듬해 3월 전씨 언니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가 됐다. 이 회사는 2016년 세무조사 결과 2012년 수입액 53억8000여만원을 해외 계좌에서 관리하며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측은 세무조사 시작 직후 누락액만큼의 법인세를 자진 납부했으나 당국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3억2000여만원을 추가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이에 회사는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 없이 단순히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데 불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세무 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과세 관청이 추적하기 어려운 전씨의 해외계좌로 법인의 수입금액을 받으면서 그 내용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그에 관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아 조세회피가 이뤄졌다”고 했다.

2심도 “원고가 해외 계좌를 통해 은닉한 매출액이 약 53억원에 달하고, 이에 따라 국가의 조세 수입이 감소했으며 원고도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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