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관 예산 전용 의혹' 김명수 대법원장 불송치

김은빈 2022. 9. 2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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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뉴스1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에 예산을 무단 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달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손실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을 각하하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각하는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경찰은 김 대법원장과 예산 전용을 공모한 혐의로 고발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각하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예산을 끌어다 쓰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예산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횡령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득을 준 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난 2019년 대법원 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김 대법원장의 취임 후 이뤄진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사업에 4억70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이 임의로 전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같은 해 전상화 변호사는 김 대법원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당시 '예산 전용 관여자들'로 고발장에 포함된 대법원 행정 직원들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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