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벌금 1500만원 확정… 임기 못 채우고 낙마

김철웅 2024. 10. 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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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은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이 확정돼 직을 내려놓는다. 연합뉴스

박경귀 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0만원이 최종 확정돼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낙마하게 됐다. 아산시장 재선거는 내년 4월 치러질 예정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일 박 시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 상대였던 오세현 후보의 부동산 투기 관련 허위사실을 보도자료, 문자메시지 등으로 공표해 기소됐다.

검찰은 당초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으나, 1, 2심 재판부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이 있었더라도 객관적 사실인지 확인하지 않고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을 전송했다"며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재판의 절차상 문제를 찾아냈다. 2심 재판부가 소송기록을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대법원도 변호인의 상고 이유가 타당하다면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에서도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고, 박 시장은 이번에도 불복해 두번째 대법원행을 택했다.

결국 앞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박 시장은 당선무효가 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즉시 직을 상실하고 5년간 출마가 금지된다. 이에 아산시는 내년 4월 재선거까지 조일교 부시장의 권한대행 체제가 됐다.

박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잦은 해외출장으로 논란을 빚었다. 그는 2022년 7월 취임 후 57일간 18개국(일본 2차례)을 순방했다. 출장 일정 중에는 온천 등 관광지가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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