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MS가 클라우드 변경 제한"…EU에 반독점법 위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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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25일(현지시간)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관행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며 유럽연합(EU) 경쟁당국에 개입을 요청했다.
구글은 이날 MS의 반독점법 위반으로 EU 집행위원회에 제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2년 11월 아마존 등이 회원사로 있는 업계 단체인 '유럽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공급사 협회'(CISPE)는 MS의 클라우드 계약 조건이 경쟁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EU 집행위에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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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25일(현지시간)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관행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며 유럽연합(EU) 경쟁당국에 개입을 요청했다.
구글은 이날 MS의 반독점법 위반으로 EU 집행위원회에 제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MS가 유럽 고객들이 MS의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인 애저(Azure)에서 다른 경쟁사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이동·변경하려는 것을 막고 있다는 게 구글 주장이다.
구글은 "MS의 클라우드 라이선스 조건은 고객이 경쟁사 클라우드로 옮기는 데 기술적 장벽이 없는 데도 이를 제한하거나 400%에 달하는 (위약금 성격의) 가격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MS는 이런 전략을 사용하는 유일한 클라우드 공급 업체로 유럽 기업과 정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MS 측은 성명을 통해 "구글이 유럽위원회를 설득하는 데 실패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EU 집행위가 구글의 제소를 기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MS가 클라우드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다는 불만이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2년 11월 아마존 등이 회원사로 있는 업계 단체인 '유럽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공급사 협회'(CISPE)는 MS의 클라우드 계약 조건이 경쟁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EU 집행위에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후 CISPE는 지난 7월 MS가 개별적으로 2200만유로(약 328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신고를 취하했다.
MS는 이번 사안과 별개로 화상회의 애플리케이션(앱) 팀즈(Teams) '끼워팔기' 관행과 관련해서도 집행위 조사를 받고 있다. 집행위는 지난 6월 팀즈 끼워팔기 관행이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 같은 조사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MS에 부과될 수 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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