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내놔" 엄마 때려 10만원 훔친 20대 아들…징역 3년6개월 엄벌

이해준 2024. 10. 4.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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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부모를 폭행한 20대가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충남 아산의 부모 자택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10만 원을 빼앗고, 말리는 어머니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0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와 범행을 저질렀다. 훔친 돈은 유훙비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과 협박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지만 그때마다 부모는 수사기관에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선처를 받았다"며 "반성은커녕 재차 범행에 나아가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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