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등기부등본은 법적 공신력 없는 참고자료다'

조회 432025. 3. 5.

★ "근저당권 없었는데"‥깨끗한 '등기'로 사기친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692498_36807.html

'근저당권'이 말소됐다는 등기부등본을 믿고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1년 5개월 만에 김 씨는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출금을 갚은 적이 없고 근저당권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무사사무소 사무장이었던 집주인은 1억 6천만 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뒤 돈을 다 갚았으니 근저당을 말소해도 좋다는 가짜 신협 위임장 등을 꾸며, 법원에 신고한 겁니다.

김 씨를 포함해 이 주택에서만 4가구가 똑같은 수법에 당했습니다.

1심 법원은 서류를 위조한 이전 집주인이 돈을 갚아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2심 법원은 해당 주택에도 '근저당권'이

남아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등기소에서 등기를 접수할 때, 실제 금전 거래, 권리 관계를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는 만큼, 등기부등본도 공신력 있는 문서가 아니라,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는 판단입니다.

.

피해자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는 상황.

이전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문제의 집주인은 사기와 변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받고도 도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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